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림)는 21일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동구 신흥동의 한 병원에서 식기를 훔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공구를 던지고 각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순찰차를 파손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부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순찰차를 손괴하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며 법 질서의 유지 및 공공의 편안을 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형제 간에 다툼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형을 내렸다. 또 함께 기소된 B씨의 형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B씨는 지난 4월 자신의 형과 흉기를 들고 싸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폭행을 가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 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인정해 무거운 형을 선고 했으며, B씨의 형에 대해서는 폭력 혐의만이 인정돼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법 질서의 유지 및 공공의 평안을 해안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고 밝혔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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