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공원과 갑천을 가로지르는 관통도로가 건설되면서 추가적 환경 피해를 막기 위해 실시된 뒤 연구 용역 결과는 이 일대의 보전 방안을 세 가지로 설정하고 있다.
월평공원 서측사면과 갑천자연하천구간을 묶어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과 월평공원 서측사면의 계곡부만을 포함하는 갑천자연하천구간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그리고 갑천자연하천구간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연구용역 결과, 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 '최적'='월평공원ㆍ갑천지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 타당성 검토'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연구 용역의 결과에서는 이 중 제3안인 갑천자연하천구간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최적의 방안으로 꼽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월평공원과 갑천자연하천구간이 함께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인 법적보호지역 지정 요건을 감안해 우선 갑천습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추진하자는 것이다.
갑천 습지만을 법적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일 수 있고, 사유지가 포함되지 않아 추가적인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도 반영됐다.
대전시도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 4월 가수원교에서 진잠천 합수부에 이르는 갑천의 좌우안 113만㎡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현재 이 지정 건의안은 환경부 국가습지사업센터에서 검토 단계에 있으며, 환경부의 검토가 끝나면 지정 계획이 수립돼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과정을 거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되게 된다.
▲적지 않은 난관, 민ㆍ관ㆍ정 공동노력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할 난관이 적지 않다.
우선 습지보전법에 따른 보호지역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보호지역 지정이 추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습지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각 지자체에서 습지보호지역 지정 건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도 난제다. 즉 여러가지 정책적 판단이 고려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국가습지사업센터 관계자는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단순히 생태적 가치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 고려가 함께 이뤄진다”며 “타 시도에서도 지정 요청이 많은데, 보호지역이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일시에 다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큰 난제는 국가하천인 갑천의 관리 주체인 국토해양부의 입장이다. 국토부는 기본적으로 필요시 보전지구 등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만큼 하천 구역 내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습지보전법에도 하천 구역 내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 관계자는 “하천구역 내 습지보호지역이 지정되면 개발행위를 할 수 없고, 홍수 예방을 위한 준설이나 제방 정비 등도 제한 되기에 해당 하천 관리청과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설명과 달리 하천 구역 내 습지보호지역 지정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미 2004년 지정된 담양습지는 지정 지역 전체가 하천구간이다. 또 올해 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한반도 습지도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일대 평창강과 주천강 합류부에 위치한 하천습지이며, 최근 한강의 밤섬은 국토부의 반발에도 환경부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람사르 습지에 등록됐다.
때문에 갑천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역시 대전시와 환경부의 적극적인 가치 판단과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 과정에서 갑천의 관리 주체인 국토해양부의 전향적 자세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역에서도 민ㆍ관ㆍ정의 적극적인 공동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부장은 “국토부가 기본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끝>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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