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법률대리인은 이성희 변호사는 21일 '특허 도용 및 절도의혹 사건에 관한 경찰수사 관련 중간설명' 기자회견을 열고 특허 도용 의혹에 대해 경찰이 A 교수를 '사전자기록 위작'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며 서총장은 특허 도용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또 사건의 쟁점중 하나인 '서 총장이 A 교수에게 특허를 되돌려주고, 직접 사과했다'며 KAIST 및 서남표 총장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 경찰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경찰의 수사를 통해 서남표 총장이 특허를 도용 및 절도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 관계가 명확히 밝혀졌다. 앞으로 진행될 검찰 수사과정에서 학교는 명예훼손과 관련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총장의 특허 가로채기 의혹을 제기했던 KAIST교수협의회는 '(경찰의 수사결과는)미스터리다'라고 평했다.
경종민 교협회장은 경찰이 A 교수를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혐의가 인정된다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에 대해 “경찰이 A 교수를 기소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며 반발했다.
그는 “A 교수가 문서를 조작했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경찰이 A교수 기소의견을 낸 것은 '하지도 않은 일을 증명하라'는 것과 같다”며 “조만간 교협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로 송치된 KAIST 특허 도용 및 절도의혹 사건은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권은남 기자 si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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