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충남농촌진흥원이 2003년 예산으로 이전하면서 소방방재청으로 관리 이관돼 현재 방재연구원이 야외실험동으로 쓰고 있다.
이 부지는 당초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검토하면서 방재연구원이 청사를 대전으로 옮길 계획을 세웠다가 2013년 말 울산으로 가게 되면서 실험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부지 양쪽 입구에는 “본 부지는 국가소유 재산으로 불법출입ㆍ투기행위ㆍ시설물훼손 등에 대해 국유재산법 제5조 및 제52조, 제58조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소방방재청장 명의의 경고문이 세워져 있지만 불법 경작과 쓰레기 투기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3동의 비닐하우스 지붕은 비바람에 군데군데 뜯겨 나갔고 실험실 내 연구시설물들은 녹슨 채 방치돼 있어 실험실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주민 정 모(57ㆍ대전시 유성구 구암동)씨는 “지난해만해도 가끔 사람들 몇이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 뭔가를 하는 모습이 보였는지 지금은 오가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다”면서 “소방방재청 국유지라는데 이 넓은 땅을 10년 가까이 건물도 하나 짓지 않은 채 하우스만 덜렁 설치해 방치하는 게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립방재연구원 관계자는 “방재연구원 울산이전을 준비하며 대전의 실험동을 존치할지에 대한 결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다만 올해는 실험시설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하우스와 실험실 보수를 발주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실험실이 비닐하우스다보니 서울에서 내려간 연구원들이 상주하지는 않고 실험하는 동안만 이용해 별도의 부지 관리 인력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광호 객원기자<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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