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파트는 2010년 천안역과 터미널, 두정역과 가까워 편리한 교통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분양에 나섰던 곳이다. 지상 22층 아파트 6개동 293세대로 2010년 12월 입주 예정이던 이 아파트는 주변 산업단지 확대에 맞춰 4200여세대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형성될 것이라고 홍보했었다. 그러나 아파트 외관공사 도중 건설이 중단된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공사를 맡은 금광건업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습 하도급법 위반으로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주민 김미영(32ㆍ천안시 신부동)씨는 “천안의 중심지에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가 있는 것 자체가 도시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음침하고 어두운 장소가 범죄 온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담당하는 업무가 다르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금광건설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편 천안지역에는 아파트 승인을 받고도 착공하지 않거나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이 1만 세대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진아 객원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