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의 가치=습지의 가치는 기후변화에 맞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지상에 존재하는 탄소의 40%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습지는 대기 중으로의 탄소 유입을 차단하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양을 조절하며, 국한된 지역에서는 대기온도와 습기 등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습지가 도심 속에 위치한다면 국지적으로봐도 열섬 현상을 방지하고 온도를 낮춰주는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습지가 지니는 가치와 기능은 다양하다. 경관적 아름다움을 지닐 뿐 아니라 수많은 생명체의 서식처를 제공하며, 오염원을 걸러내고 지하 수위를 조절ㆍ유지해 주는 역할도 한다. 또한 하천변의 배후습지는 그 자체가 홍수조절지로, 범람하는 하천의 물을 축적하는 저수지로 역할하며, 습지의 다양한 식생이 유속과 유량 변화를 지연시켜 홍수 발생을 줄인다.
자연 상태에서 습지가 보존ㆍ유지 될 경우 댐과 저수지 등 인공 시설물을 줄이는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되는 이유다. 습지는 이와 함께 뭇 생명체에 풍부한 자양분을 공급하며 천혜의 서식 환경을 제공한다. 물의 범람으로 습지에 침전된 영양분은 물속 미생물과 습지식물의 성장을 도와 수서 곤충과 어패류의 먹이를 제공하고, 이는 다시 조류와 양서ㆍ파충류 및 포유동물의 서식 환경을 제공하며 생태계의 순환 고리를 만들어 낸다. 이로 인해 습지의 생물종 다양성 유지가 가능한 것이다.
▲습지보호지역 지정=습지의 가치가 재조명 된 이후 기후변화 대응 전략의 하나로 습지의 보전 가치는 그 중요성을 보다 널리 인정받고 있다. 그 시발점이 된 것이 1971년 체결된 람사르 협약이다. '습지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국제 조약'으로 불리는 이 협약의 공식 명칭은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으로, 당시 18개국이 모여 체결했던 이 협약에는 현재 160개국이 가입돼 있다. 우리 나라는 1997년 가입한 101번째 가입국이다.
이후 국내에서는 1999년 습지보전법이 제정돼 습지의 보전과 관리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습지보전법은 환경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일정한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ㆍ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관련부처 장관과 자치단체장은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보전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보호ㆍ연구 시설 등을 설치하며 건축물 신ㆍ증축과 준설 및 광물 채굴 등의 개발행위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습지보전법에 따라 환경부 지정 내륙습지 18곳과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연안습지 11곳, 대청호 추동습지 등 지방자체단체가 지정한 3곳의 습지를 포함해 모두 32곳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중 15곳과 오대산국립공원습지 및 강화매화마름군락지 2곳 등 17곳은 람사르습지로도 등록된 상태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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