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친수시설” vs 서천군 “해상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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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친수시설” vs 서천군 “해상도시”

국토부 해명에 郡 “용어만 다를뿐 내용은 같아” 반박

  • 승인 2012-06-20 18:12
  • 신문게재 2012-06-21 1면
  • 서천=나재호 기자서천=나재호 기자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산항 내항 준설토투기장(해상매립지) 활용방안 구축용역에 따른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발주 기관인 국토부와 서천군이 용역의 성격 규정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금강하구의 준설토투기장 활용을 위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천군의 거센 반발과 이와 관련된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뒤늦게 이를 해명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오후 배포한 2쪽 분량의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국토부가 금강하구 해상매립지에 해상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이어 “금강하구에 조성된 준설토투기장이 지난해 7월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친수시설로 반영 고시됨에 따라 친수시설 조성을 위해 4억2900만원을 들여 관련 용역을 착수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천군은 이같은 해명에 대해 국토부가 해상도시를 친수시설로 포장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서천군 관계자는 “국토부가 친수시설이라는 용어를 빌려 해상도시가 아니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군산시가 추진해 온 해상도시 건설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군산시는 이미 1993년부터 해상매립지를 신도시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며 “2009년 4000억원을 들여 체육시설, 쇼핑센터, 공원을 만드는 신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010년 국토부에 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을 건의했고 이 내용이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서천군은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이번에 국토부가 발주한 '군산항 내항 준설토투기장 활용방안 구축 과업지시서'를 들고 있다.

과업지시서에는 개발규모설정, 개발구상 및 토지이용계획, 건설계획수립, 재원조달 방안검토, 사업타당성검토 및 세부지침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 추진중인 용역과정에서 서천군과 군산시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오는 29일, 과천시민회관에서 합동용역설명회를 연기로 하고 서천군에 참여를 제안한 상태다.

서천=나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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