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가 오는 25일부터 7월 11일까지 제189회 정례회를 열고 조례 5건과 제1차 추경예산안을 처리한다.
지난달 24일 일부 주민들의 농성으로 자동산회돼 처리하지 못한 안건도 이번에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서 심의될 조례는 '대전시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둘째ㆍ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 휴무일로 지정하고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한다.
'장동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안'에서는 보건진료소의 수입으로 독립적인 회계책임을 담당하던 운영협의회가 폐지됨에 따라 장동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ㆍ제정하는 것이다. 또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한다.
구의회의 29일 정례회에서는 민선6기 후반기를 이끌 의장과 부의장 선거도 29일 예정되어 있고 행정자치ㆍ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과 운영ㆍ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선임한다. 이밖에도 내달 4일부터 5일까지 구정업무보고와 2011년도 기금 결산 승인과 예비비지출 승인도 이뤄진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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