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보도된 대전도시공사 수급자전형 정원미달 사례가 대표적이다. 환경사원 35명 모집에 393명이 몰려 1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전형은 9명 모집에 6명만 응시해 미달됐다. 취직해 '탈수급'을 하면 오히려 손해이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정부가 벌이는 '자활사업'에 참여가 저조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대전시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2만4904세대에 4만6902명이다. 지난해 탈수급자는 89세대로 대부분이 자녀가 취업해 탈수급한 경우이고, 수급자 스스로가 취업한 탈수급자는 10%도 되지 않는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생계유지비에 의료비, 자녀 학비, 영구임대아파트 지원 등 무려 32개 지원이 보장된다.
수급자가 정부 자활사업에서 돈을 벌면 30%를 소득공제해주는데 민간기업에서 일을 하면 이런 혜택이 없는 것도 문제다. 양질의 일자리로 가는 길을 제도가 막고 있는 셈이라 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제도에서 1인 가구를 배제한 것도 바로잡아야 한다. 성실하게 땀 흘리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복지의 본령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복지혜택(공적이전소득)을 포함하면 기초수급자의 월평균소득이 차상위 계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상황이 이러니 지속적으로 수급체계 속에 남아 있으려 한다. 자활교육을 열심히 받고 취업에 성공해도 탈수급은커녕 수급자로 '원점회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기초수급자에 대해 단계적으로 수급액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수급제도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스스로 일할 의지와 근로를 통해 먹고사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해 극히 일부만 '탈수급'에 그치는 부실한 자활사업부터 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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