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취업활동기간(4년 10개월)이 만료될 때까지 사업장 변경 없이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출국 3개월 경과 후 재입국해 종전 사업장에서 최대 4년 10개월 더 근무하게 해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대상은 농축산업, 어업 또는 30인 이하의 제조업(뿌리산업은 50인 이하)으로 입국 후 취업활동기간 만료시까지 사업장 변경 없이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등이다.
이재윤 대전고용노동청장은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근로자도 취업을 기피하는 영세사업장서는 숙련 기능인력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에는 재취업 기회의 부여로 불법체류하지 않고 자진귀국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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