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산업체 증가에 따른 일자리와 도시인프라 확충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차량도 증가됨에 따라 작년대비 4.9%인 2671건 1억7400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다음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 3월 15일분부터 종전의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된 세율을 적용해 세액이 산정했으며, 이에 따라 800cc초과 1000cc이하 차량과 2000cc초과 차량은 지난해에 비해 약 1만~5만원 정도 세액이 낮아졌다.
또한 올부터는 과ㆍ오납된 3만 원 이하 미환급 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대상자의 자동차세에서 미환급 금액을 직권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며, 종전과 마찬가지로 차령이 3년 이상인 차량은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된 세액이 고지된다.
당진=이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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