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의장 윤진근)가 기초의회 중 드물게 업무추진비를 공개, 다른 구의회에 확산될 지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구의회는 의회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5월 사용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했다.
공개서에 따르면 5월 28일 중구 유천동의 한 고기집에서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위원과 사무국직원 격려를 위해 집행대상 10명 모인 가운데 업무추진비 30만원을 집행했다고 공개했다.
중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이 사용하는 월 3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지난 2월 조례를 제정했다.
또 집행기준도 마련해 축ㆍ부의금은 5만원 이하,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최종수요자의 영수증 첨부 등을 의무화했다.
이는 2008년 8월 광주시의회가 처음으로 의회업무추진비 공개 조례를 제정하고 2011년 청주시의회에 이은 전국 세번째 조례로 의회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표현으로 관측된다.
지난 4월 남원시의회도 의회업무추진비 공개 조례를 제정했고 대덕구의회는 2008년 11월 조례를 제정했다가 2009년 2월 폐지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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