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론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자체수입이 부족한 고령자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소유자 및 배우자의 사망 시까지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금 형태로 받아 안정된 주거생활을 확보하는 제도다.
역모기지론을 활용하는 경우, 고령자들은 보유주택의 유동화를 통해 현 주거지에서 일정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고, 대출금융기관은 고령자가 사망한 이후 동 담보주택을 처분하여 대출 원리금을 회수하게 된다.
역모기지론은 고령자가 자식이나 주위의 도움 없이 스스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적은 규모의 재정 지원으로 고령층의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저비용ㆍ고효율의 예산 운용도 기대할 수 있다.
역모기지론은 주택을 담보로 한 장기대출이라는 점에서 모기지론과 유사하다. 그러나 역모기지론은 고령자의 생계비 조달이 목적이고, 모기지론은 20~30대 소득자의 주택구입이 목적이므로 대출목적, 이용자 등에서 모기지론과 차이가 있다. 또 모기지론은 주택구입자가 대출금의 일정부분을 매월 상환하므로 기간 경과에 따라 부채가 감소하고 주택의 순자산 가치는 증가하는 반면, 역모기지는 매달 약정금액을 지급받으므로 기간 경과에 따라 부채가 증가하고 주택의 순자산 가치는 감소하게 된다.
한국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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