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도정법 등 개정안의 입법예고에 따라 위축됐던 대전지역 주택재건축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지 지역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20일부터 입법예고하는 도정법ㆍ도촉법 등 개정안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사업에 대해 2년간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중지한다. 또 재건축 사업에서도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적용돼 사업에 대한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입법예고로 그동안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던 대전지역 재건축 사업에 불을 지필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대전에서 진행중인 주택재개발사업지구는 모두 45개 구역(2.6). 이 가운데 덕암주공 재건축 사업은 이미 준공이 완료됐으며 탄방1구역 숭어리샘 주택재건축 사업만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상황이다.
그동안 건설경기가 급속도로 냉각하면서 대전지역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이 쉽지 않았지만,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지역 재건축 사업에서도 일정부분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비전을 찾지 못한 건설사들이 최근 몇년동안 대전지역 사업지구에서 빠져나갔다”며 “그동안 사업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낮았지만 제한요건이 완화될 경우,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택재건축 사업에 대한 지역민들의 새로운 희망은 용적률 인센티브에서 비롯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용적률을 높일 경우, 층고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가치도 높아지기 때문에 향후 분양성도 좋아지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도시정비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도시정비사업 등을 찾아나서기 위해 대전 사업을 포기하고 수도권으로 진출했다”며 “하지만 입법예고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지역에서 그동안 해왔던 사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높였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에서는 그동안 신개발지구에서의 부동산 시장이 활발하게 전개돼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제는 도시재생 사업에도 혜택이 있기 때문에 도시균형개발 차원에서 이번 입법예고안이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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