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들 35명의 보도방 업주들은 H회를 만들어 천안지역 유흥상권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도우미를 공급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두정동 9개, 성정동 9개, 쌍용동 5개, 신부동 7개, 봉명ㆍ다가동 5개 업주가 가입해 S보도방 업주를 회장으로, 구역별 간사를 정해 운영하면서 수십만원씩의 월회비를 걷고 있다. 이들은 업소들의 탈퇴를 막기위해 1000만~1500만원씩의 입회비를 받으며 경찰정보를 공유해 단속을 피하거나 지역별 보도방 운영을 규제하고 있다.
보도방들은 2010년 2월에도 공동무전기를 사용하는 콜센터까지 만들었다가 내부분열로 해산됐지만 이번에는 조직화로 세를 과시하고 있다.
이들 업소 가운데 일부는 수차례 적발돼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지만 버젓이 영업을 하는 등 경찰단속을 비웃고 있다. 일부 보도방은 부녀자 70명을 접대부로 고용해 10여년째 영업중으로 알려졌다.
보도방이 단체를 결성해 세를 과시하면서 상대적으로 노래방 업주들은 이들의 횡포에 몸살을 겪고 있다.
눈 밖에 나면 도우미 공급을 중단하거나 불법 영업을 신고해 영업을 못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노래방 업주는 도우미가 적발되면 자신이 고용했다고 옹호해 주면서 대신 형사처벌까지 감수하는 실정이다.
노래방 업주 A씨는 “보도방단체 회식자리에 노래방업주들을 불러내 술값과 성매매 비용을 내도록 하고 있다”며 “노래방이 보도방에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보도방 관계자는 “경찰단속이 강화될거란 소식에 조심하고 있다”며 “단속을 당하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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