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센티브 지급은 산정방법 및 지급방법이 변경되어 기존 감축량 합산 방식에서 감축률로 변경되고 지급방법도 현금(상품권)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로 반기 최고 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지난해 7월~12월 6개월간 전기절약 실적에 따라 음성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되며, 그린카드 가입자는 포인트로 적립된다.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려면 읍ㆍ면사무소에서 탄소포인트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홈페이지(www.cpoint.or.kr)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음성=최병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