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태 변호사 |
사실 과학적으로는 검증되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 치료효과가 있는 민간요법도 있고 이러한 치료법에 의하여 치료를 한 경우에 이것이 자격있는 전문적인 의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돌팔이(?)의사로서 의료법에 의하여 처벌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얼마 전 침술의 대가인 구당 김남수선생이 한의사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의료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건도 이와 유사한 문제 중의 하나일 것이다. 현행 의료법 하에서는 의사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치료행위는 모두 '돌팔이'로서 무면허의료행위다. 이러한 문제는 침술뿐 아니라 요즈음 유행하는 척추교정술, 기(氣)에 의한 치료를 시행하는 기공술 그리고 마사지, 안마, 피부관리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치료행위나 치료유사행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여드름 치료나 작은 점 빼는 것까지 의료행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니 현행 의료법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얼마전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의료법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받게 된 적이 있다. 이 점에 대해 2010년 7월 29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는데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의견을 내었고 4명이 합헌의견을 내어 위 규정이 위헌이 되기 위한 의결정족수 3분의2에 1명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안타깝게도(?) 위헌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것이다. (계속)
<대전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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