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점령한 파라솔 '도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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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점령한 파라솔 '도로법 위반'

무더위에 편의점ㆍ식당 영업행위 기승… 지자체 단속 불구 오히려 증가

  • 승인 2012-06-17 16:40
  • 신문게재 2012-06-18 6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 대전 중구의 한 편의점 의자들이 도로를 무단으로 차지하고 있는 모습.
▲ 대전 중구의 한 편의점 의자들이 도로를 무단으로 차지하고 있는 모습.
날씨가 무더워지며 편의점 및 식당들의 인도나 도로를 점령한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편의점 파라솔, 술집 테이블 등이 인도나 도로를 차지한 행위는 도로법 위반이다.

지자체마다 집중단속에 나서지만 쉽게 줄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오히려 여름철이면 더욱 늘어난다. 17일 서구, 유성구, 중구 등 도심지역에선 편의점 파라솔이 인도를 차지한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 식당이나 술집의 영업테이블이 인도나 도로를 차지한 경우가 흔하다.

폭염속에 도시인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업체들은 매출상승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도,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불편한 존재다.

통행불편은 물론이며 야간시간대 주취자들의 휴식처가 되는 이유다.

주객이 많다 보니 주변이 소란스럽다. 담배꽁초, 술병 등으로 청결상태도 좋지 않다.

이에 각 지자체에는 시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대형마트 주변, 백화점 주변, 둔산동, 만년동 상가주변 등이 시민들의 주요 민원지역이다.

지자체도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

지자체는 주간기동단속반과 야간단속반, 휴일단속반을 운영하며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여름철 무단 인도 및 도로점령행위는 쉽게 줄지 않는다.

지자체는 도로에 상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 적발시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로법을 위반할 경우는 최고 2년이하의 징역,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구청 관계자는 “인도, 도로를 점용할 때는 지자체에 미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영업행위는 도로점용허가 대상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편의점 파라솔, 술집 영업테이블 등이 인도ㆍ도로를 차지하는 행위도 도로법 금지행위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주간에는 2개반 10명, 야간은 1개반 7명, 휴일은 2개반 11명이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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