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 시민 자전거 보험 허점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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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 시민 자전거 보험 허점 없나

  • 승인 2012-06-17 15:00
  • 신문게재 2012-06-18 21면
보험료를 지자체가 일괄 부담하고 시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되는 자전거 전용보험에 아산, 청주, 옥천, 증평 등 전국 20여 지자체가 가입해 있다. 공주시가 17일부터 보험기간이 적용되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고 대전시도 2009년부터 시민 대상의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왔다. 이 보험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했겠지만 드러난 미비점도 적지 않다.

보도에 따르면 대전시의 경우 자전거 보험 가입금액 대비 손해율이 첫해 106.4%였으나 최근 몇 년 새 줄고 있다. 안전의식이 증가하고 사고가 적어 사고 지급액이 줄어들었다면 그야 반가운 현상이다. 다만 제도 시행으로 자전거 타기가 얼마나 확대됐는지, 교통분담률 향상에 실제로 기여했는지는 더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

그동안의 홍보에도 불구, 이 제도의 존재를 모르는 시민이 많다. 또 자전거 이용을 더 활성화하려면 이용에 불편이 없는 인프라 구축과 자전거 등록제 등의 보완이 절실하다. 대인ㆍ대물 보상, 자전거 파손 및 도난 보상에 미흡하고 일반 상해보험과 그다지 다른 점이 없는 반쪽짜리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위험 보장 면에서는 보험사들이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상대방의 인명이나 재산 등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항목에서 감축한 점이 특히 문제다. 실질적인 보상이 미흡한 부분이 사고 지급액 감소의 한 원인이 되지 않았나 따져볼 필요도 있다. 보험혜택이 줄어든 치명적인 약점을 개선해야 비로소 자전거보험 제도의 정착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투자 대비 자전거의 교통수단 분담률도 아직 형편없다. 레저용과 달리 출퇴근 이용이 크게 늘지 않은 요인으로 자전거를 복잡한 도심에서 타기에 불편한 위험요소가 곳곳에 산재한 점을 여전히 꼽을 수 있다. 자전거 보험 역시 민형사상 처리, 합의금 조건 등을 손질해 온전한 보험이 되게 해야 한다.

자전거 보험 가입만으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과속이나 음주 주행 등 관련 법령도 완비하는 한편 자전거 바르게 타기 캠페인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전액 시비로 충당하는 자전거 보험 홍보에 그치지 않는 내실화가 중요하다. 시민 안전과 더불어 녹색교통체계 구축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접근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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