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주민들은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각종 설문조사, 예산 편성시 의견제출, 부정부패 신고 등 시정시책에 참여할 경우 포인트 및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단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한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센티브는 누적포인트 1만 포인트를 기준으로 1만 포인트 적립할 때마다 1만원씩 상향 지급되며, 인센티브는 아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한편 시는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킬 예정이다.
아산=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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