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조업금지구역이 정해지지 않은 일부 대형어선에 대해 육지로부터 11~22㎞(6~12마일) 이내에서 조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업금지구역이 조정되는 업종은 모두 10개 어업으로 자망, 근해통발․장어통발, 안강망, 채낚기, 기선권현망 6개 어업은 조업금지구역이 추가 신설되고 동해구중형저인망, 쌍끌이대형저인망, 연안선망, 근해선망 4개 어업은 재조정 된다.
예를 들면, 동해안에서 불빛을 이용하여 오징어를 모아 잡는 근해채낚기어업의 경우 연안자원 및 연안에서 조업하는 소형채낚기어업인 보호를 위해 강원, 경북, 울산광역시 육지로부터 22㎞(12마일) 해역에서 조업이 금지된다. 이 경우 광력(光力) 제한기준(81~141㎾)은 주변국가와의 경쟁조업을 고려하여 톤급별로 상향하여(81~172㎾) 현실화 된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업금지구역은 1953년 수산업법 제정과 함께 어획강도가 높은 중․대형저인망, 중․대형트롤, 기선권현망 등 9개 어업에 대해 금지구역이 설정되어 70년대 이후 어선의 현대화․대형화에 따라 연안 수산자원 보호 및 연안어업 보호를 위해 그간 9차례 조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난 ‘98년 한․일 및 ’02년 한․중 어업협정 체결이후 근해어선의 조업구역이 축소되면서 대형어선이 연안 가까이에서 조업함에 따라 소규모 영세 연안어업인들과의 분쟁과 갈등이 지속되어 '02~'03년 조업금지구역 일제 조정을 추진하였으나, 업종 간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지난 10여년간 조정이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영세한 연안어업인들은 대형어선이 연안 가까이에서 조업하면서 자원을 남획하고 있고 어장을 선점한 대형어선으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대형어선과의 조업구역을 분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대형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연안해역은 영세한 연안어업인들의 주 조업 장소로 산란장과 성육장이 위치한 장소임을 고려할 때 자원보호를 위해서도 조업금지구역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금번 조업금지구역이 조정될 경우 지난 10여년간 이어져온 연안어업과 근해어업간 조업구역을 둘러싼 숙원사항이 완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연안 수산자원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세목망(細目網, 일명 ‘모기장 그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포획 가능한 대상 어종(魚種)도 재조정 된다.
현재 대형선망, 기선권현망 등 9개 어업은 멸치 등 13개 어종(魚種)을 잡을 때 세목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종을 잡지 않거나 잡을 수 없는 어업도 세목망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등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세목망 사용 시기와 사용가능한 어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다.
세목망 사용기간과 어구가 현실에 맞게 조정될 경우 연안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연안어업인의 경쟁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조업금지구역 조정안과 세목망 조정안은 오는 7월초 관계기관 및 어업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7월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오는 12월까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정복철 어업자원관은 현재 우리어업은 FTA 등 급변하는 국내외 어업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의 어업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에서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한 만큼 금번 조업구역 조정안은 연안해역의 수산자원보호와 대다수 연안 어업인 보호를 위해 추진되는 만큼 관계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감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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