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학칙개정 찬성률 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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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학칙개정 찬성률 83.4%

총장직선제 폐지 조항 신설… '투표 참여율 미합의' 논란 예고

  • 승인 2012-06-14 21:17
  • 신문게재 2012-06-15 6면
  • 배문숙 기자배문숙 기자
정상철 충남대 총장이 총장직선제 개선 학칙개정 투표결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14일 충남대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총장직선제 개선 관련 학칙 개정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전체 유권자 1224명(교수 867명ㆍ직원 357명) 가운데 교수 707명(81.6%), 직원 353명(98.9%)이 참여해 투표율 86.6%(교수 81.6%ㆍ직원 98.9%)로 집계됐다. 학칙 개정 찬성률 83.4%(교수 77%, 직원 96%)다.

이에 따라 충남대는 입법예고와 학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상철 총장이 학칙개정을 공포할 예정이다.

총장의 임무가 명시된 제3조에 총장직선제 폐지를 못 박는 2항을 신설하는 게 이번 학칙개정의 골자다.

신설되는 조항은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은 선거가 아닌 방식으로 하되,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학칙개정안에 구성원 다수가 동의한 만큼 대학 측은 올해 말까지 세부적인 총장선출 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반면 이번 투표를 거부했던 교수회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수회는 투표 직전 '교수회는 위법적인 투표를 거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위법적인 투표로 인해 일어날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이 본부 측에 있음을 명시하면서 교수회는 투표의 전면적인 거부를 선언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직원의 투표 참여율을 12%로 한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2분의 1 이상 투표 참여와 참여자 2분의 1 이상 찬성'을 의결 정족수로 할 수 있다고 제시한 것”이라며 “본부가 이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수회에서 제시한 양보안 또한 철회될 수밖에 없다. 투표소 문제도 역시 합의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교수회의 투표 전면 거부에도 불구, 투표율이 높았던 것은 직원들의 대거 참여와 투표 기간이 3일이나 되고 단과별 투표소가 17개 설치돼 각 단과대 학장들이 적극 선거독려를 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일반 직원의 투표 참여율 산정을 비롯, 의결 정족수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교수회는 총장 선거 시 인정했던 12% 정도의 직원 참여 권리를, 학교측은 1인 1표를 각각 주장해 끝내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박광섭 부총장 겸 찬ㆍ반투표 투표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선거 직후 메일을 통해 “선거가 아닌 의견에 있어서 3분의 1짜리 의견이나 5분의 1짜리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직원 1인 1표를 주장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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