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에 따르면 냉방온도 제한 등 에너지절약 참여대상은 공공청사 44개소와 백화점, 대형마트, 금융기관 등 하루 평균 100㎾이상 전기를 사용하는 56개소다.
이를 위해 시청사 등 공공청사는 실내 냉방온도를 28℃ 이상으로 제한하고 오후 2~5시 전력사용 피크시간대 3차례에 걸쳐 105분간 냉방기 가동을 순차적으로 중지한다.
매주 수요일을 야근 없는 날로 정해 오후 7시부터 시청, 구청, 사업소, 읍면동 사무실의 강제 소등을 실시한다.
이를 지키기 위해 20명의 자체 단속인력을 운영한다. 백화점 등 대형 사업장에서도 냉방온도를 26℃ 이상으로 제한하고 전력사용량 피크시간대에는 냉방기 순차운휴토록 했다.
천안=맹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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