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비자상담센터는 지난달 21일부터 14일간 청소년 148명, 일반성인 160명 등 총 308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콘텐츠 이용에 관한 소비자 의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자주 이용하는 것은 정보검색 23.8%, 게임 16.1%, 음악콘텐츠이용 15.9%, 영상콘텐츠 14.1%순으로 조사됐다. 성인 이용자의 경우 게임이 10.9%인데 반해 청소년의 경우 21.2%로 조사됐다. 음악이나 영상콘텐츠 이용도 청소년은 35.0%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60.7%는 유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소액결제한 경험이 있고, 청소년도 42.6%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64.7%는 약관을 확인하지 않았다. 이로인한 분쟁이 일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아산소비자상담센터 박수경 국장에 따르면 요즘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소액결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소액결제 승인을 받을 때 인증번호 등을 입력해야 하는데 스마트폰의 경우 해당 기기에서 바로 결제가 가능해 피해가 늘고 있다.
특히 무료사이트, 무료체험, 이벤트 등을 보고 회원가입을 했다가 자동으로 소액결제가 되는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조사대상 17.2%는 이 같은 피해를 입었고, 대부분 환급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인터넷 콘텐츠 이용 사이트 가입 전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회원 가입 시 가입여부와 가입시기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한다고 소비자상담센터는 전했다.
박수경 아산소비자상담센터 국장은 “정부차원에서 업체들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법적인 규제를 마련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산=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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