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관·군 합동 상수원 정화활동이 13일 오전 동구 신상동 신상교 주변에서 실시돼 대청호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손인중 기자 dlswnd98@ |
메마른 대청호가 불법으로 설치된 폐그물에 몸살을 앓고 있다.
13일 동구청과 금강유역환경청, 제13공수특전여단의 동구 신하동 대청호 정화작업은 폐그물과의 전쟁이었다.
장마를 앞두고 홍수조절을 위해 대청댐의 저수율이 44%까지 떨어지자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폐그물들이 수면위로 드러난 것.
대청호의 수위가 내려가 바닥을 드러낸 펄에는 누군가 몰래 설치한 그물이 눈에 띄었다.
동구가 5월부터 폐그물 수거에 들어가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만 5t의 폐그물을 철거했다.
이날은 공수특전여단의 특전사 65명이 보트 6대를 띄워 대청호 속에 잠겨 있는 폐그물을 수거하는 작업이 작전처럼 진행됐다.
특전사의 스쿠버요원들은 잠수장비를 착용해 대청호 바닥에 박혀 있는 그물을 끊고 보트에 실어 육지로 끌어내는 작업을 종일 진행했다.
육지에 올라온 대청호의 폐그물은 길이 50~100m짜리 대형 정치망부터 페트병만한 그물 40개가 달린 새우통발까지 종류도 다양했다.
일부 폐그물에서는 죽은 물고기가 부패해 악취를 풍겼고 바닥에 단단히 고정돼 육지로 끌어낼 수조차 없는 그물도 있었다.
더욱이 대전 동구와 대덕구는 대청호에서 어로행위를 할 수 없도록 어업허가를 승인한 사례가 없어 대청호의 대전경계에 있는 그물은 모두 불법시설물인 셈이다.
내수면어업법에 대청호에 그물을 치는 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대전 경계의 대청호에서 어업행위는 모두 불법에 해당하지만, 단속을 피해 밤에 그물을 치고 그냥 버려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어업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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