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16개 시ㆍ군은 각각 자체 예산을 들여 출산장려금, 또는 출생축하금, 출산양육지원금 등의 명칭으로 출생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ㆍ군별로 살펴보면 예산은 첫째와 둘째 자녀 출생시 각각 30만원과 50만원, 셋째 아이 출생시에는 매년 100만원씩 3년동안 모두 300만원의 신생아 육아용품구입비를 지원한다. 또 서산, 서천, 청양 등 인구가 적은 지역은 셋째 자녀 출생시 200만원을 지급, 출산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달리 천안은 셋째아 이상 자녀 출생시에만 100만원을 지원하고 보령, 아산, 홍성 등은 첫째 출생시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지만 도내 대부분 시ㆍ군은 첫째의 경우 20만~60만원, 둘째 30만~100만원, 셋째 80만~300만원을 출산 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기준이 천차만별인데다 지자체간 지원 금액의 차이로 위장전입과 재정부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출산장려금은 중앙 정부에서 시행하는 출산, 양육 정책과 별도로 각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을 들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출산 유도를 위해 장려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자 모든 지자체들이 따라하고 나섰다.
하지만 장려금 지급이 실제 출생률 증가를 유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통계청에 따르면 도내 출생 인구는 매달 1500여명 수준으로 수년째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 지자체간 지원금액의 편차로 지원액이 적은 지자체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특히 경쟁적으로 지원금을 인상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어 애꿎은 지방비만 빠져나가는 꼴이다.
도내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실제 도내 인구 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지원금 수령을 위해 위장전입하는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자녀 가구 유도와 함께 결혼 기피층에 대한 유인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시우 기자 jab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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