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청장 이재윤)에 따르면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으면서도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근로자 등 관련자 79명을 적발해 3억2500만원을 징수하고, 73명을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대전경찰청에 형사고발했다. 또 대전고용청은 최근 간병인의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해 간병인 관리업체 5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현장조사와 자료확인 등 기획점검을 실시, 대규모의 조직적인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이들이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 1억8300만원은 모두 환수되며, 부정수급액에 상응하는 1억1300만원도 추가 징수 처분했다.
이번 사례는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동안 취업사실을 숨기기 위해 차명(가족이나 지인)으로 급여 지급, 근로자 명부 등재 등 지능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사업주나 관리자가 묵인하거나 적극적으로 개입해 공모하는 등 조직적으로 부정수급이 이뤄져, 이들 사업장의 대표자와 관리자도 함께 고발했다.
이재윤 청장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았어도 잘못을 인정하고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액만 반납하면 되고,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