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원내대표는 이자리에서“2007년 태안 앞바다에서 사고가 발생한지 4년 6개월이 흘렀고, 그 동안 일련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국회 차원의 특위 설치를 통해 피해자 보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18대 국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논의가 있었으나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며 “주민피해 보상과 더불어 정부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제 대표는 “2008년에 제정된 특별법은 피해보상의 근거에 중점을 두었다기 보다는 환경복원 등 여러 사안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어서, 주민피해 보상을 위한 특위구성은 마땅히 필요하다”며 “선진통일당 주도로 이번국회에서 특위구성을 반드시 관철시켜 나가자”고 다짐했다.
앞서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도 지난 9일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서해안 유류피해 극복 및 경제활성화 지원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이 지난 4년 동안 서해안 유류피해 주민들을 외면했던 것을 반성해야 한다”며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반드시 당내에 특위를 설치해 피해주민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이고, 정부로 하여금 특별법에 명시된 책임과 의무를 철저하게 이행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7년 유류피해 사건발생이후 피해창구 단일화에 따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접수된 피해신고 현황에 따르면(2012년 5월 31일 기준) 피해신고 건수는 12만 7129건, 피해액 규모는 3조 5339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허베이스피리트호의 경우 선주보험사 배상책임액이 1868억원, 국제기금 추가배상액이 1348억원으로 특별법에 의한 한도초과보상금정부지원을 제외한 배상액은 총 3216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재헌 기자 jaeheo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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