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물품사기 예방을 위해 “새로운 업체와 거래시는 사업장 및 신원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12일 대전경찰에 붙잡힌 물품사기단은 외상거래를 하는 농수산물 거래시장의 허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거래실적이 없는 업체가 전화로 대량주문을 할 경우 사업장 방문, 사업자 명의가 최근 등록을 했는지 확인할 것을 추천했다.
경찰은 사기단이 모두 명함을 가명으로 사용하므로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이 맞는지 유무도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물품거래 당자사 확인이 어려울 경우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피해예방법의 한 가지. 경찰은 사기단 종사자 중 상당수가 수배자인만큼 112신고로 수배여부, 신원확인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사자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거래창고에 진열품이 많이 전시돼 있어도 쉽게 속지 말 것을 재차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물품사기단은 농수산물 외상거래 관행의 약점을 노리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며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가 아닌 신규업체가 좋은 조건을 제시하거나, 초창기 현금결제로 신뢰를 쌓고 갑자기 대규모 주문을 할 경우에는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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