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대규모점포인 홈플러스 계룡점(금암동 소재)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계룡엄사점(엄사면 소재)의 경우 '유통산업 상생발전과 소상공인 지원조례'가 계룡시의회를 통과, 12일 공포되면서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에 휴업하게 됐다.
이들 업체는 개정된 조례에 의해 24일부터 대형마트와기업형 슈퍼마켓은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며,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은 의무휴업일로 지정돼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의무휴업일 지정 및 영업제한 시간을 어길 경우 1차 위반시 1000만원, 2차 위반시 2000만원, 3차이상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중소상인들의 경영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번 조례개정 내용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당 점포에 사전안내를 철저히 하고 소비자 불편을 감소하기위해 홍보를 강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계룡=고영준 기자 koco74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