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 위반으로 금산군이 사법기관에 당사자를 고발 조치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불법 묘지 이전명령 후속 조치의 행정조치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례는 아직까지 한 차례도 없었다.
복수면 용진리 국도변에 가족 납골묘를 설치한 L(대전)씨는 장사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묘지 주변의 은행나무와 조경수 고사에 대해 묘지주를 의심한 마을 주민들의 진정서 제출 여파다.
마을 주민 13명은 진성서에서 도로가 농지에 조성한 가족 납골묘 설치가 불법이라고 문제를 삼았다.
조경수 고사가 발단이 됐지만 장사법 위반으로 불똥이 튀어 법적인 처벌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장사법의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을 보면 도로와 그 예정지로부터 300m이내에서는 묘지의 설치가 제한된다.
1기당 분묘의 면적도 분묘의 종류에 따라 크기를 제한하고 있다.
이런 장사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행정처분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절차를 무시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는 이전명령과 함께 일정 이행기간을 두고 미조치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1회 500만원씩 연 2회에 걸쳐 1000만원까지 부과되고 이행될때가지 반복 부과된다.
법 규정이 이렇다 하더라도 법적인 잣대를 그대로 적용해 행정처분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장사는 법 이전에 관습의 민감한 문제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묘지다 보니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최소한의 처분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례는 아직 없다.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순리”라고 조심스러워 했다.
조경수 고사로 촉발된 장사법 위반이 이행강제금 부과의 첫 사례가 될 수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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