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17만5107건 232억5500만원 보다 금액대비 2.3% 늘어난 것으로 선납을 신청한 차량 등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14만1373건 223억7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승합자동차 7686건 4억4100만원, 화물자동차 3만2032건 9억2300만원, 기타 1546건 5600만원 등이다.
천안지역 자동차세는 선납제 이용자 증가와 한ㆍ미FTA 발효에 따른 일부 자동차의 세율인하에도 꾸준한 인구증가로 자동차등록 대수가 늘어남에 따라 세액이 소폭 상승했다고 시는 밝혔다.
자동차세는 한ㆍ미FTA 발효로 지난 3월부터 1000㏄이하와 2000㏄초과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 ㏄당 각각 20원씩 세액이 인하된다.
천안=맹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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