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청소년 실습생이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장시간 일하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뒤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가 싶더니 그것도 아닌 모양이다. 대전청년유니온이 최근 두 달간 조사한 대전지역 청년 알바 실태는 자못 심각하다.
조사 대상 10명 중 4명은 최저시급(458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을 받고 있었다. 그 중 1명은 4000원도 못 받았다. 이러니 야간 추가수당이나 휴일 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폭언ㆍ폭행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대학생들도 있다. 노동 착취에 가까운 비인간적인 처우가 만연해 있다는 얘기다.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에 뛰어드는 이유는 자신의 손으로 벌어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얼마라도 충당하기 위해서다. 더러는 사회를 미리 경험하고 미래 꿈을 실현하는데 경력을 쌓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이 가정의 경제적인 곤란을 이유로 근로 현장에 뛰어든다. 이런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부당한 조건으로 착취하고 임금을 떼먹는 것은 부도덕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최저임금은 취약 노동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그러나 알바생들은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처지도 못 된다. 이들이 최저임금을 요구하면 십중팔구 '싫으면 그만두라'는 대답이 돌아오는 게 현실이다. 노동부가 이런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면 행정력을 적극 동원해 지도 단속을 하고 업주들의 법 준수 의식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부당한 조건으로 일하는 대학생이나 청소년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거나 우리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업주들도 자녀를 키우는 어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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