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법 기숙학원에 나타난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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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불법 기숙학원에 나타난 부작용

  • 승인 2012-06-11 19:36
  • 신문게재 2012-06-12 21면
주5일 수업제 시행으로 주말 불법 사교육 시장이 꿈틀거린다. 전국적으로 9000여명 가까운 단속 인력이 투입된 교육과학부와 시ㆍ도교육청의 학원 특별지도 점검에서 여실히 드러난 사실이다. 3월 이후 합동 단속에서 모두 1601건의 편법, 불법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주말을 틈탄 반짝 기숙학원이 부쩍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지난 9일로 100일을 넘긴 주5일 수업제의 출발이 순조롭지 못하고 사교육 수요만 늘린 게 아닌가 싶다.

앞서 3과 4월 진행된 단속에서 999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서 단속 사실이 전파됐지만 5월 들어서도 예상을 훨씬 초과했다. 주말이 학교 대신 학원 가는 날, 기숙학원 가는 날이 된 셈이다. 주5일 수업제가 정착하지 못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양산한 징후로 풀이할 수 있다.

정확한 비교수치가 없긴 하지만 이전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심화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무엇보다 118건이나 무더기 적발된 충남은 점검 학원 및 교습소 숫자 대비 21.7%로 경남, 전남에 이어 많다. 전체 건수도 서울, 경기, 대구의 뒤를 잇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대전의 모 학원처럼 주말 숙소를 제공하거나 금산에서의 경우처럼 모텔을 불법 개조한 기숙학원 운영도 정형화된 수법이다. 학원가 주말 특수만 부추기는 불법 기숙학원은 사교육 과열만이 아니라 학생 안전의 문제로도 접근해야 한다. 부모와 여가시간을 공유하기 어려운 맞벌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도 급선무다. 교육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크게 관심을 기울일 문제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보완 없이 불쑥 시작한 주5일 수업제의 한 단면이고 실상이다. 이미 2006년부터 주5일제를 격주로 실시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2박3일 동안 스파르타식 수업을 하는 이면에서 혼자 지내는 학생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부실하다는 점 또한 문제다. 실제 주5일 휴무를 적용받는 학부모는 3분의 1 정도에 불과함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번 단속이 시사하는 것은 가족간 유대 강화나 다양한 체험활동 및 학습경험 확대 등 주5일제의 장점을 못 살린 채 단점만 부각된 부분이다. 과중한 학습부담에서의 여유 확보는 입시 위주의 교육 여건상 꿈 같은 이야기일 수 있다. 강력한 단속도 요구되지만 사회교육 인프라부터 갖춰야 한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사교육에 뒤처거거나 잘못 대처하다간 신종 사교육 시장만 살찌울 수 있음을 단속 결과가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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