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는 서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할 때 서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 고용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사업은 구에서 발주하는 50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해 연간 48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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