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전고용노동청(청장 이재윤)에 따르면 최근 2주 동안 대전, 공주, 논산, 계룡, 연기, 금산지역 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등 중ㆍ소규모 건설현장 48개소를 대상으로 집중감독을 실시한 결과, 41개 건설현장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8개 현장을 사법처리하고, 7개 현장에 대해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32개의 현장에 대해서는 45건의 시정지시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법처리 대상 주요 위반 행위로는 사망재해와 직결될 수 있는 5대 가시설물(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이동식 틀비계, 사다리)에 대한 안전조치 소홀 등이다.
특히 이번 수시감독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받았음에도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 30명에도 각각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중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보호구 착용 풍토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구 도안동의 한 건설현장 관계자는 이번 수시감독과 관련해 “기존의 점검과 같이 안전조치 소홀에 대해 개선만 하면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가 되는 줄은 잘 몰랐다”면서 “건축물 붕괴 및 근로자 추락방지조치 등의 중요한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윤 청장은 “건설현장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행ㆍ사법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