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까지 개조… 불법 기숙학원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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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까지 개조… 불법 기숙학원 기승

대전서구 주말캠프 운영 등 전국 1601곳 적발… 주5일 수업제 악용 충남 118건… 전국 4번째

  • 승인 2012-06-11 17:52
  • 신문게재 2012-06-12 5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사례=대전 서구의 A 학원은 불법 기숙형 주말캠프를 운영했다. 금산군에 있는 B 모텔을 개조해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모두 18명을 대상으로 한 기숙형 주말캠프다. 이 학원은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체험활동을 담은 광고를 내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했다. 학생 1인당 주당 20만원을 받고, 자기주도학습법을 가르치다가 지난달말 교과부와 충남교육청의 단속에 적발됐다.

지난 3월 주 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라 기승을 부리던 불법 주말 기숙학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과부는 11일 3~5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8974명의 단속인원을 투입해 2만1950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모두 160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모텔 개조 불법 기숙형 주말캠프 운영(충남 금산) ▲주말 이용 숙소 제공의 불법 기숙형 학원(서울 강남, 경기 고양 등) ▲미등록 불법 기숙학원 운영(경남 밀양 등) ▲학교 기출문제 무단 제본 발행 배포(대구 동부) ▲독서실 이용 불법 교습과정 운영 ▲미등록 교습과정 운영 ▲심야교습시간 위반 ▲허위·과대광고 등이다.

이 중 강사채용 미게시 33건에 대해 17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외국인 강사 미검증 480만원(5건), 성범죄 미조회 4200만원(18건), 교습비 미게시 1397만원(36건), 교습비 반환 위반 500만원(6건) 등 모두 141건에 대해 1억47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시정명령 및 경고(927곳), 교습정지 70곳, 등록말소 7곳, 무등록 학원 및 미신고 개인과외에 대한 고발조치(184곳) 등 1470건에 대해 행정처분이 이뤄졌고, 나머진 처분이 진행 중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89건(5.4%)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90건(4.4%), 대구 193건(20.3%), 충남 118건(21.7%), 인천 91건(10.3%), 부산 84건(5.6%) 등의 순이었다. 점검학원 대비 적발 비율은 경남, 전남, 충남, 대구 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교과부는 특히 NEAT(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시행에 따라 사교육비 상승이 우려되는 외국어학원과 불법 고액과외 등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학원과 고액학원에 대해 국세청 통보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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