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그동안 시행해온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소득자의 신변이상으로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로 떨어진 경우에만 지원 가능했으나 더 많은 위험가정에 대해 지원 안정적인 복지환경을 조성키 위해 지난 3월부터 지원범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확대 시행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대상은 간이과세자로 1년이상 영업하다 휴ㆍ폐업한지 6개월 이내인 경우와 6개월이상 근무후 실직하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6개월이내 실직자도 지원을 받을수 있다.
홍성=유환동 기자 yhdong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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