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충주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설명회에는 장애인 부모, 사회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 법률 전문가, 자원봉사자 등 150여명이 참여했다.
성년후견제도란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장애인 등이 계약행위 등 법적행위를 함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도록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부터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의사판단 능력이 미약한 성년 장애인에게도 후견인이 필요하게 돼 전국지자체 최초로 장애인 후견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됐다.
후견사업은 장애인 40명과 후견인 40명을 1대 1로 연계해 일상생활 등 각 4개 분야에서 각종 계약체결, 계약이행 대응, 계약해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충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충주=최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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