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500가구 이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회장ㆍ감사 간선제가 허용된다. 현재 500가구 이상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주민직선으로 선출했다.
국토부는 현행대로 직선제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되 입주민 과반 찬성으로 관리규약에 별도로 정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간선제로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잦은 선거에 따른 선거과열, 선거비용 과다지출 등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주민운동시설 외부인 이용도 허용된다. 국토부는 입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주민운동시설을 체육시설업자 등 외부업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게 했으며 외부인 사용(사용료 징수가능)도 허용했다.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에 따라 시설ㆍ안전ㆍ위생기준을 충족하고 의무보험 가입 후 시ㆍ군ㆍ구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도록 조치했다.
국토부는 현재 아파트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골프연습장, 헬스장, 수영장 등)은 입주민만 이용이 가능하고 상업적으로 외부인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으나 이번 조치로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가 줄어들 전망이다.
동별 대표자의 임기제한도 완화된다. 국토부는 현재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해놓고 한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허용(총 4년)했다. 그러나 동별 대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현행대로 중임제한 하되, 입주민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규약에 별도로 정할 경우 3회 이상 수행 가능토록 개선했다. 계속 재임은 1회만 허용토록 했다.
국토부는 입주민이 과반수 이상 찬성할 경우 동별 대표자를 해임토록 했다. 다만 해임절차는 입주민(동별 대표자 선거구 입주민에 한정)의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해임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시했다.
이와 함께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업체 선정시 전자입찰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안에 마련했다. 기존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업체 선정시 비전자적 방식으로 선정해 각종 비리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업체 선정시 아파트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을 통한 전자입찰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입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입주민 만족도 평가'를 실시토록 하는 근거도 법안에 마련했다. 입주민이 관리규약 제ㆍ개정시 내용을 충분히 숙지토록 아파트 단지내 공고 및 입주민 개별통지 등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기존 주택관리업체 중 입주민이 교체를 요청한 업체는 입찰참여가 불가능해진다.
백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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