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 시행이 중소 소매업이나 전통시장 등 동네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시행 초기여서 지속적인 활성화 가능성을 예단하긴 이르지만 아직까지는 평균 매출이 증가하는 등 취지대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고객을 지속적으로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대책마련이나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동네상권 활성화 효과=시장경영진흥원과 소상공인진흥원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 시행에 따른 중소 소매업 및 전통시장의 매출액과 고객 증가 추이를 조사한 결과, 점진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고객 또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22일 전국의 중소 소매업체 266곳과 전통시장 184곳에 대해 평균 매출액과 평균 고객 수는 전주(4월 15일)에 비해 각각 13.9%와 13.1% 증가했다.
평균 매출액은 중소 소매업체의 경우 79만9000원에서 92만3000원으로 15.5% 늘었다. 전통시장도 51만8000원에서 10.4% 증가한 57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평균 고객 수는 중소 소매업체의 경우 104명에서 117명, 전통시장도 56명에서 63명으로 모두 12.5%씩 증가했다.
의무휴업 시행 두번째인 지난달 13일에도 전주(5월 6일)보다 평균 매출액과 평균 고객 수가 늘었다.
전통시장 내 점포 141곳과 대형마트 및 SSM 주변 중소 소매업체 45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매출은 7.3%, 평균 고객 수는 6.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중구에서도 첫 의무휴업을 시행한 지난달 27일에도 기대처럼 평균 매출액과 평균 고객 수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형마트와 SSM 주변 중소 소매업체 904곳과 전통시장 내 점포 41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주(5월 20일)보다 평균 매출액은 12.4%, 평균 고객 수는 7.9% 각각 늘었다.
▲대전지역 의무휴업 시행=지난 4월부터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이 시행된 가운데 대전과 충남지역은 타 시ㆍ도에 비해 다소 늦게 시행되고 있다.
대전은 5개 자치구 중 중구는 지난달 27일, 동구는 지난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구와 유성구는 오는 24일부터 개정된 조례가 적용됨에 따라 첫 의무휴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대덕구는 아직 시행 시기가 결정되지 않았다.
▲전통시장 등 적극적 자구노력 필요=대형마트나 SSM의 의무휴업 취지가 빠르고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고객들의 의식변화도 필요하지만 전통시장이나 동네 상권 역시 고객몰이를 할 수 있는 대책이 서둘러 추진돼야 한다.
대형마트의 경우 고객들의 소비 트렌드를 파악, 편리하고 저렴하면서도 다양한 제품으로 고객들을 끌어모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통시장이나 동네상권도 대형마트로 이동한 고객들을 빨아 들이기 위해서는 고객친절 서비스 확대나 대박세일 전개, 상품진열 및 제고관리 컨설팅, 원산지 표시 등 적극적이고 차별화된 대책이 시행돼야 하는 것이다.
일부 전통시장 등에서는 'Sale Day' 등을 지정해 고객몰이에 나서고, 점포나 상품 여건에 따라 판매가의 10~50% 할인행사 및 경품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대구 서남시장의 경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고객 포인트를 3배 적립하고 3만원 이상 구입시 치약 2개, 5만원 이상 구입시 라면 5개 증정, 영업시간도 1시간 연장한 오후 11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또 지자체나 지역 기업들 역시 형식적으로만 전통시장 활성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1기관 1시장 자매결연'이나 온누리 상품권 지급을 통한 '전통시장 가는 날' 지정, 전통시장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시장 주변의 주정차 허용' 등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적극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
시장경영진흥원 관계자는 “대형마트나 SSM의 의무휴업 횟수가 거듭할수록 중소 소매업 및 전통시장의 매출 증가 등의 정착돼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중소 상인들도 의무휴업일에 맞춰 고객친절서비스운동, 대박세일 전개, 가격 및 원산지 표시 등 적극적인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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