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재개되기를 기다릴 뿐 타 지자체처럼 관련 조례 제정이나 지침 마련으로 방치된 빈집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전의 대표적 빈집 밀집지역으로 꼽히는 동구 소제ㆍ천동3지구ㆍ대동2지구ㆍ구성2지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말 동구가 조사한 빈집 일제조사에서 이들 4개의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에만 최소 180여채가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빈집으로 파악됐다. 2010년 조사 때 빈집 76채 수준에서 많이 늘어난 수준이다. 이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으로 대상지를 지정하고도 재개발은 지지부진하고 증ㆍ개축의 행위도 엄격히 제한됐기 때문이다.
대전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은 주택을 조금 넓히는 중축이나 다시 짓는 개축, 용도변경 등의 일체가 허가될 수 없는 사항으로 묶여 있다. 언제 진행될지 모르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막혀 집을 넓히거나 개축할 수 없고, 지자체 차원의 도로와 도시가스 등의 기반시설에 재투자도 최소한으로 감소한 상태다. 그나마 동구가 지난해 8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에 행위제한을 완화해 증ㆍ개축과 용도변경을 일부 허용했지만, 이후 증ㆍ개축이나 용도변경은 3건에 불과했다.
여기에 이사를 한 후에도 추후 있을지 모르는 보상을 대비해 빈집 철거를 미루거나 거주 여부를 입증하려고 건물의 전기와 수도를 끊지 않아 문제를 키우고 있다.
반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빈집에 대한 조례 등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 노원구는 지난해 10월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를 제정해 빈집의 소유자에게 전기ㆍ수도ㆍ도시가스 등의 공급설비에 폐쇄조치하고 출입구를 봉쇄하도록 규정했으며 이에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천시는 정비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자가 빈집이나 폐가를 관리하는 계획을 세워야 허가하는 지침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내 한 주민은 “지자체가 방치된 빈집에 열쇠라도 제대로 달고 가로등을 우선 설치할 수 있는 간단한 지원책도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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