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 오재연 |
최근 천안시공무원 중에도 범법자로 몰려 재판에 회부됐다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억울한 공직자가 다수다. 지난해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 이어 지난달 말 2심에서까지 무죄선고를 받은 J동장.
건설시행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그는 “결과야 어쨌든 이미 죽은 몸”이라는 극단 표현으로 후유증을 대변하고 있다.
더욱 억울한 건 조사 때문에 절호의 기회인 승진문턱에서 좌절 된 것.
평생 공직생활을 모두 날린 듯한 뼈 아픈 일이다.
앞서 2009년 뇌물수수와 공무집행방해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대법원의 무죄확정 직전에 세상을 떠난 M 국장과 L, K 전 과장 등도 아직까지 불명예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M 국장의 죽음도 사건 스트레스가 주원인 이라는 분석이다.
이들은 조사나 재판과정의 어려움보다 결과에 따른 명예회복 차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공직자는 사직당국으로부터 조사받거나 재판에 회부되면 죄의 진위를 떠나 범법자라는 불명예가 치욕적이다.
물론 결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도 처참한 일이 벌어진다. 마치 칼날을 잡은 피의자가 칼자루를 잡고 있는 사직당국과 싸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식이다. 그토록 어렵게 싸운 결과로 무죄가 확정된다 해도 명예는 이미 떠나간 일이다. 죄만 남고 진실은 거의 묻혀 지는게 실상이다.
궁극적으로 국가가 죄인을 만들고 국가가 무죄라고 판결했다면 보상도 국가가 보상을 해야 한다. 그들의 하소연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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