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광기 대전대 교수ㆍ정치학 |
그런데 새로 구성된 19대 국회 역시 출발부터 이상하다. 무엇이 어떻게 정상이 아니고 이상한지는 곰곰이 따져 봐야 하지만 아무튼 모든 것이 이상하다. 이번 국회의원을 뽑았던 총선도 그다지 정상은 아니었다. 총선에서 벌어진 일들이 이제 서서히 기억에서 사라져가고 있지만, 적어도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은 국회의원 총선거 역시 과거와는 많이 달랐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는 후보가 당선되었는지도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 더 솔직히 고백하면 누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고, 또 국회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른다. 그러니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후보들이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지도 잘 모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민들이 뽑는 총선이 실시됐고 선거에 의해 국회의원들이 뽑히고 결정됐다. 그렇게 해서 18대 국회는 끝이 났고 19대 국회가 새로 구성됐다. 그런데 출발부터 영 그렇다. 선출되고 정해진 국회의원의 자격문제로 시끄럽다. 아마도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될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사람이 스스로 물러나라고 한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제명한다고도 한다. 그리고 국회가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상임위원회 구성 역시 쉽지 않을 모양이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합의가 쉽지 않은가 보다. 그래서 19대 국회가 구성되었지만,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우리가 살면서 흔히 듣는 말 중에 '양심'이 있느냐는 말이 있다. '양심'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라고 쓰여 있다. 인간이 인간답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로 '양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것이고, 그 양심은 바로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의 유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직무를 행하는 원칙 또는 기준에 대하여 우리나라 헌법 제46조 2항에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국회의원은 개인이나 정당이나 혹은 당파의 이익에 따라서 직무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바로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행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런 헌법상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19대 국회의 개원 상황을 보면, 이 헌법의 규정이 지켜지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논란도 그렇고 또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여야간의 협상 내용을 보면 도대체 '양심'의 기준이 아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기준과는 아마도 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이다. 그래서 국회가 이상하다는 것이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이 이상하다고 해야 더 맞는 표현일 것 같다.
이번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국회 부의장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맡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 우리 지역에서는 아마도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역대 국회에서 우리 지역에서 국회의장을 한 적도 처음이고, 더구나 의장과 부의장이 동시에 그것도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맡게 되는 것도 처음이니 말이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정치적인 입지가 높아진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상한 국회'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맡는 것이 우리의 기대 만큼 성과가 있을지를 한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상한 국회가 아닌 정상인 국회라면 우리의 기대가 헛되지 않을 것이지만, 처음부터 이상한 국회, 정상인 아닌 국회에서 무엇을 바라고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도 이왕 시작하는 국회에서 그것도 처음으로 우리 지역의 입지가 강화된 국회를 기대와 희망으로 바라보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민 모두가 바라는 것이 아닐까 싶다. 조속히 정상적인 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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