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특별법은 청사신축비 일부 지원에 집중된데다 규정이 재량권에 가까워 이전 부지 지원에 미칠 수 없다. 이전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언제까지 탁상공론이나 벌일 여유가 없다. 대전, 충남, 대구, 경북 4개 시ㆍ도 기획실장이 중앙부처를 방문했고 염홍철 대전시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도 했다. 시비로 안 되니 국비로 해달라는 것인데도 유감스럽게도 해결 기미가 안 보인다.
충남과 경북은 이전사업비 지원이 더 필요하고 각기 도청을 떠나보내는 대전과 대구는 부지 활용과 주변 도심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전남도청 이전 당시 광주는 증액교부금 8000억원을 받았다. 충남도청 본관과 중앙로 일대를 특성화하자면 그 이상의 지원이 요청된다고 본다. 우선 시급한 것이 도청 이전부지의 무상양여다.
이전 부지 문제는 이전 사업의 이면(裏面)일 뿐, 똑같이 도청 이전에서 비롯됐다. 대전시의 판단처럼 강창희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부의장 진출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것은 사실이다. 강 의장은 특별법 개정에 공감하는 입장이었다. 대전시가 주도하되 시비를 국비로 돌리는 사안인 만큼 정치권이 나서줘야 한다.
도청 소재지와 관할구역 불일치에 따른 충남도청 이전 사유는 지자체 임의가 아닌 국가 정책적 판단에 기인한다.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국가가 사업비 전체와 부지 활용 대책을 책임지는 게 타당하다. 입법기관인 국회도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관련 부처도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 지방재정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사업이다.
특히 경북도청 부지 인근의 공동화 방지 등 동병상련의 처지인 대구시와 대전시가 손발이 잘 맞아야 한다. 18대 때는 충청권에서 주도했지만 이번에는 대구ㆍ경북권 의원과 함께 법 개정을 추진하면 좋겠다.
개정안은 이전 부지 활용만이 아닌 도청이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돼야 한다. 돈이 부족한 지자체에 국가의 예산 지원을 강제 규정한 개정안이 있어야 한다. 해당 4개 지자체, 양쪽 지역 의원들이 재원 조달 한계 등 지자체 고충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19대 국회 초기, 아무리 늦어도 연말 이전에 매듭지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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