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의 내용을 수정해 지역 국회의원과 적극적인 협조요청에 나서는가 하면, 시청 내에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도청 이전 대응에 앞선 준비 작업에 나서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인 강창희 의원과 박병석 의원이 각각 국회 의장과 부의장에 선임되면서 지역의 현안사업에도 더욱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시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역구인 강창희 의원 등 국회의원을 통한 의원발의로 개정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국회에서 권선택 의원이 발의했던 특별법에서 내용이 일부 수정됐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도청이전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청사신축이나 부지매입 등 도청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했고, 종전의 부동산은 국가에 귀속하도록 했다.(안 제4조) 이전의 법률안에는 국가는 도청이전을 위한 청산신축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나, 전액 부담 원칙을 내세웠다.
또 과거 법률안이 남아있는 부동산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처리계획을 세우도록 한정했다면, 개정 법률안에서는 국가가 관할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해 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하고, 비용 전부를 부담하도록 했다.
기존 부동산에 대한 활용계획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한정해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같은 개정 법률안 통과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대구광역시의 협조를 얻어 함께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와함께 충남도청 이전 대응 태스크포스팀도 구성, 운영한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총괄반장으로 하며 복합단지조성반, 국책사업추진전략반, 지역대책수립반, 전략여론홍보반 등 4개반으로 나눠 운영한다. 이들은 충남도청사 이전부지에 대한 세부 활용대책을 추진하고 부지 무상사용을 추진하게 된다. 또 도청이전관련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국책사업 추진 등 공동 대응전략 마련에 나설계획이다. 이와함께 원도심활성화 대책과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염홍철 시장은 지난 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정기국회가 끝나는 연말쯤 국회의원들을 꼭 설득해, 선결문제인 무상양여를 풀어야 할 것”이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가 관리한다는 전제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추리고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대전시는 7월 1일부터 조직개편을 통해 문화체육시설과 산하에 충남도청이전활용 추진팀을 만들어 본격적인 도청이전 활용에 나설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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