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민등록증 발급은 만 17세가 되는 다음달 1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본인이 직접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대상자가 대부분 고교생들로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려면 수업 중 외출하거나 점심시간을 이용해 방문하다보니 학업에 지장을 주고, 12개월이 지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신평면에서는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10년 면 자체 특수시책으로 '신평고 신규 주민등록증 출장발급 계획'을 수립해 현재까지 매월 1회 점심시간에 학교를 방문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과 교부를 시행하고 있다.
당진=이종식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