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을 보면, 철도건설 참여업체의 설계 오류 또는 안전사고 발생 시 5점 감점, 철도 인접구간 및 터널, 교량 등 공사ㆍ시공 난이도에 따른 2점 가산 등을 신설했다.
외부 전문가 3인 등 모두 5명의 평가단을 구성, 내년 2월까지 전국 99개 현장 내 69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및 서류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평가결과 90점 이상을 전제로 최근 3년간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이 없을 경우 우수업체로 선정, 포상하는 안도 마련했다. 공단 이사장 표창과 함께 입찰참가시 1점 가점 등의 혜택도 부여한다.
KR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평가가 이뤄지면, 이용자 중심의 적정 설계 및 건설로 투자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이라며 “또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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