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무리 안된공사 구가 준공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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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안된공사 구가 준공승인”

유성서 입주민 하자보수 촉구집회… 기부채납 인도 소유권 주장도 시공사 “분양자가 리모델링”

  • 승인 2012-06-04 18:18
  • 신문게재 2012-06-05 7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유성구 A 아파트 입주민 30여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오전 9시께 유성구청 앞에서 조속한 하자보수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br />김상구 기자 ttiger39@
▲유성구 A 아파트 입주민 30여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오전 9시께 유성구청 앞에서 조속한 하자보수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김상구 기자 ttiger39@

<속보>=준공을 마친 뒤에도 하자보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 유성구 A아파트와 관련, 입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또 아파트 부지 측면인도의 재산권 및 준공심의 과정 등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제기하고 나섰다. <본보 1일자 6면 보도>

유성구 A 아파트 입주민 30여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오전 9시께 유성구청 앞에서 조속한 하자보수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비대위측은 이 아파트의 준공승인 무효 처리도 함께 요구했다. 비대위측은 지난해 10월께 유성구가 준공을 승인했지만,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발견된 2개 세대의 경우, 공사를 마치지 못했다며 자체 촬영한 사진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반면, 시공사측은 준공이 끝난 것이 아닌, 분양자가 리모델링을 한 것이라고 이에 반박하고 나섰다.

유성구는 감리업체에 의뢰한 책임감리 방식으로 검사를 한 뒤 준공승인을 낸 것이어서 미준공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결과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비대위측은 또 아파트 측면에 마련된 인도가 일부분 아파트 부지에 포함된 만큼 공공용도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와 달리, 입주민들은 인도의 반쪽이 아파트부지에 속하고 있어 시공사에 요구, 인도 중앙에 펜스를 설치했지만 현재는 펜스가 철거된 상태다. 인도가 공공용도로 유지ㆍ보수되기 위해서는 유성구에 기부채납돼야 하지만 소유권 및 경계 문제로 펜스의 설치와 철거가 번복된 것.

비대위 관계자는 “이곳은 입주자들의 소유지로 토지가 분명 분양가에 반영됐을 텐데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 아니냐”면서 “이에 대해서는 법적인 방법 등을 동원해서라도 소유권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최근 추세가 산책로 부근의 벽을 허물고 공공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상에서 공공보행통로를 마련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사업승인이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집회를 마친 비대위측은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유성구 관계자를 비롯해 시공사 직원과 하자보수 처리 등에 대한 협상에 나서기도 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하자가 발생해 불편을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겠다”면서 “지속적으로 유성구와 비대위측과의 협상을 통해 아파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명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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