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3일까지 집계한 이번 우박피해액은 과수, 채소, 축산 등 12개 분야에서 980㏊, 102억여원으로 조사됐다.
현 농어업 재해대책법상 우박피해 30㏊ 이상일 때 농약대금, 종묘대금 및 비료대금 보조, 학자금 면제,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정부 양곡의 지급 등을 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보은군은 군민의 절반이 농민이고, 농외소득이 전혀 없는 전형적인 시골 농촌군일 뿐 아니라 재정자립도 10% 정도의 열악한 낙후 지역으로 군 재정형편으로 감당 할 수 없어 이번 우박피해 농가들은 살아갈 길이 막막한 실정이다. 이에 정 군수는 우박피해 상황을 농림수산식품부 해당실과, 기획재정부 해당실과, 청와대 해당부서, 충북 출신 일부 국회의원 등에게 보고했다.
또 보고시 우박 현황, 작목별 피해현황, 읍면별 작목별 피해현황, 축사시설 피해현황, 피해지역 위치도 등을 세밀히 작성해 우박피해 심각성과 농민들의 시름을 알렸다.
보은=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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